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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287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3)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