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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203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