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