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넷 공지사항

복지정보 복지넷 공지사항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안전 확인 서비스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5-10
  • 조회수 : 211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업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안전 확인 및 건강음료 배달하고, 특이사항 접수 시 가정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부 확인

❍ 지원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확인

❍ 지원대상 :

(제주시)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자 생활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자

-2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3순위 :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위험군 장년층 1인 가구

(서귀포시)서귀포시 관내 거주 중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위험군)

*위험군: 장기간 또는 최근 가족·친지와 단절된 가구, 질병 등 중증질환 또는

장기간 와병으로 외부 접촉을 기피하는 가구, 단전 등 미사용 통보된 가구

❍ 신청기간 : 1. 1. ~ 12. 31.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98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