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2. 17.(월) ~ 12. 12.(금) / 수시신청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 포함 가구(임산부 포함)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단위 지원(월 10만원 / 4인 가구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 전화신청 1551-0857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사항 : 시협의체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지역자원 및 자료실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참고
❍ 문의 : 064)728-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