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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2-20
  • 조회수 : 301

❍ 신청기간 : 2025. 2. 17.(월) ~ 12. 12.(금) / 수시신청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 포함 가구(임산부 포함)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단위 지원(월 10만원 / 4인 가구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 전화신청 1551-0857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사항 : 시협의체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지역자원 및 자료실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참고

❍ 문의 : 064)728-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