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제주복지TV

복지정보 제주복지TV

[제주복지TV]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첫 수혜자 탄생

  • 등록일 : 2024-04-16
  • 조회수 : 35


제주도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 신고해,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 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시행: 23.8.7)
💡시행일자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
💡신고대상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신고방법
읍·면·동 복지센터(방문․전화·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지급제외
-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공무원, 통·리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지급시기 :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방법 :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문 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