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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7/11이후 적용예정)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6. 28.
    수정일자 : 2022. 06. 28.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중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

     

    ※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 적용)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母,子) 중 격리자 2명(母,子 ),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母 -직장,子는 母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이하인 경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128,904 115,883 129,865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165,933 162,458 168,030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202,170 210,639 205,161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238,812 257,289 242,816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274,791 302,469 280,07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306,064 340,666 313,831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345,236 384,055 358,998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375,714 414,625 393,201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415,948 458,199 447,194

     

    * 파란글씨로 입력된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임.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6. 28.
    수정일자 : 2022. 06. 28.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중
    - 1인가구 : 10만원
    - 2인이상가구 : 15만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6. 28.
    수정일자 : 2022. 06. 28.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홈페이지(www.gov.kr/portal/rcvfvrSvc/main)

    ※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6. 28.
    수정일자 : 2022. 06. 28.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질병관리청(☎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