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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6. 29.
    수정일자 : 2022. 06. 2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약227만 가구)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6. 29.
    수정일자 : 2022. 06. 29.

    ■소득조건 : 중위 50% 이하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지원기준 : 5월30일 기준 지원 대상 자격보유 / 5월 29일까지 신청 시 가능
    ■지원내용 : 긴급생활지원금 1회 성 한시적으로 지급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명이상 보장시설입소자
    생계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116만원 131만원 145만원 1인
    2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30만원 49만원 62만원 116만원 87만원 98만원 109만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6. 29.
    수정일자 : 2022. 06. 29.

    ■신청일자 : 6월24~30일
    ■지급방법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카드 (제주는 탐나는전 지역화폐 지급)
    ■지급일 : 6월27일 ~ 7월31일
    ■사용처 : 거주지역(재난지원금 방식) 탐나는전 지역화폐 가맹점 및 사용가능 매장
    ■사용기한 : 22년 이내(지역별 상이)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6. 29.
    수정일자 : 2022. 06. 29.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