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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 7. 29(금) 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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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 안내
등록일자 : 2022. 07. 05.
수정일자 : 2022. 07. 05.※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기 대상 지급시기 신속지급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5. 30(월)~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6. 13(월)~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①신속지급
ㅇ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ㅇ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 13.부터 지급 개시
ㅇ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게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②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③이의신청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④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⑤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