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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9/30까지 신청접수)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1.
    수정일자 : 2022. 08. 01.

    제주도민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1.
    수정일자 : 2022. 08. 01.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방법 : 탐나는전 (지역화폐)
    ○사용기간 : 12월 31일까지

    ※단, △거동 불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대상자 △도외 병원장기입원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 체납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있을 시 읍면동장 판단 하에 계좌이체, 지류형, 카드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접수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므로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미 사용액은 자동 소멸)까지입니다.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1.
    수정일자 : 2022. 08. 01.

    <재난지원금 신청 5부제 방식 적용에 따른 출생연도별 온라인 신청 요일>
    ※방문신청은 첫주(8월8일~8월12일까지) 만 5부제 방식 적용

    요일 토, 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2, 7 3, 8 4, 9 5, 0

    온라인신청
    제한 없음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접수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음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누리집, 탐나는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tdis.konacard.co.kr/50000/1

    ○방문신청 접수는 8월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되며,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 예정
    오는 8월 16일부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대리 신청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신규 출생 등 지급 대상 누락자, 가족관계 변경 등 이의신청 접수는 8월1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접수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1.
    수정일자 : 2022. 08. 01.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