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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폭력피해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2.
    수정일자 : 2022. 08. 02.

    학대피해 장애인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2.
    수정일자 : 2022. 08. 02.

    ▣ 장애인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1)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2) 가혹행위

    3)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

    4)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2. 정서적 학대

    1)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3)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4)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3. 성적 학대

    1)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2)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3)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4. 경제적 착취

    1)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2)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3)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4)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5. 유기·방임

    1)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2)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3) 보건·의료 도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2.
    수정일자 : 2022. 08. 02.

    - 전 화: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수사기관(112)

    - 방 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2.
    수정일자 : 2022. 08. 02.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

    (Tel. 064-900-9695/ Fax. 064-900-9795/ E-mail. jaapd@jaapd.or.kr/ 홈페이지. http://j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