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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도내 거주하는 만19~39세의 구직 청년 10,000명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② 만19~39세 청년(공고일 기준 1982. 8. 2. 부터 2003. 8. 1.까지 출생자)
    ③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되어있는 자
    ④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작)자 또는 졸업예정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지원제외대상>

    -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대학(원)재학·휴학 중인 자, 군복무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
    - 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 작성 내용 확인·검증 기간 중 위 내역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됨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 1인당 50만원(본인계좌 현금지급)
    • 신청기간 : 2022. 8. 1(월) ~ 8. 26(금) 18:00
    • 지급기간 : 2022. 8. 26(금) ~ 9. 30(금)
      *기관확인, 검증 후(2주 소요)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 온라인(jeju.go.kr/jobhunting/index.htm) 사이트 이용 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절차 : 휴대폰 본인 인증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제출서류 : 그림(JPG 또는 PDF) 형식 또는 한글(HWP) 파일 첨부원칙

    ➀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 작성

    ➁ (필수)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➂ (필수) 최종 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학교 또는 정부24 발급

    ➃ (필수) 유효기간 내 구직등록확인증 : 워크넷 가입 및 로그인 후 발급

    ➄ (선택) 근로계약서 *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 현장접수

    - 본인신청 시

    (필수) 신청서, 동의서,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구직등록확인증, 통장사본

    (선택) 근로계약서, 타인명의 계좌 신청서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현장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6층, 청년정책담당관

    - 현장접수자(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신청자 작성 내용 확인·검증 : 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지급결정 :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 또는 지급 제외 결정 및 통보

    지 급 : 2022. 8. 26. ~ 9. 30. * 신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의신청 : 지급 제외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방법 ①접수 ②본인확인 ③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④자격확인
    및 심사
    ⑤지급결정
    및 지급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핸드폰 본인인증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내용으로
    자격요건 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승인/보완/반려)
    방문
    청년정책담당관
    신분증 본인확인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온 라 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질의응답 게시판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710–8822~8825, 8863, 3872, 3892)

     

    서식 1. 확약서

    1. 2.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2.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확인 및 동의서
    3. 4. 통합 위임장
    4. 5.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이의 신청서
    5. 6.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6. 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7. 8.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번역본 서식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관련)

    -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원칙이며

    현장방문 접수 시 관련 서식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 제출서류 미비․오류 등에 따른 미지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첨부 서류는 공고일(22.8.1.)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 첨부파일은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 있음

    (부정수급 및 환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