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도내 거주하는 만19~39세의 구직 청년 10,000명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② 만19~39세 청년(공고일 기준 1982. 8. 2. 부터 2003. 8. 1.까지 출생자)
③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되어있는 자
④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작)자 또는 졸업예정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지원제외대상>
-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대학(원)재학·휴학 중인 자, 군복무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
- 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 작성 내용 확인·검증 기간 중 위 내역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됨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1인당 50만원(본인계좌 현금지급)
- 신청기간 : 2022. 8. 1(월) ~ 8. 26(금) 18:00
- 지급기간 : 2022. 8. 26(금) ~ 9. 30(금)
*기관확인, 검증 후(2주 소요)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온라인(jeju.go.kr/jobhunting/index.htm) 사이트 이용 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절차 : 휴대폰 본인 인증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제출서류 : 그림(JPG 또는 PDF) 형식 또는 한글(HWP) 파일 첨부원칙
➀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 작성
➁ (필수)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➂ (필수) 최종 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학교 또는 정부24 발급
➃ (필수) 유효기간 내 구직등록확인증 : 워크넷 가입 및 로그인 후 발급
➄ (선택) 근로계약서 *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 현장접수
- 본인신청 시
(필수) 신청서, 동의서,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구직등록확인증, 통장사본
(선택) 근로계약서, 타인명의 계좌 신청서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현장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6층, 청년정책담당관
- 현장접수자(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➀ 신청자 작성 내용 확인·검증 : 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➁ 지급결정 :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 또는 지급 제외 결정 및 통보
➂ 지 급 : 2022. 8. 26. ~ 9. 30. * 신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➃ 이의신청 : 지급 제외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방법 ①접수 ②본인확인 ③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④자격확인
및 심사⑤지급결정
및 지급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핸드폰 본인인증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내용으로
자격요건 확인지급대상자 결정
(승인/보완/반려)방문 도
청년정책담당관신분증 본인확인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온 라 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질의응답 게시판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710–8822~8825, 8863, 3872, 3892)
서식 1. 확약서
- 2.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4. 통합 위임장
- 5.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이의 신청서
- 6.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 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8.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번역본 서식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관련)
-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원칙이며
현장방문 접수 시 관련 서식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 제출서류 미비․오류 등에 따른 미지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첨부 서류는 공고일(‘22.8.1.)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 첨부파일은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 있음❍(부정수급 및 환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