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제주문화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ㅇ 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 최근 5년(2018~2022년 신청일 현재)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 2건 이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 변동된 경우 기존 증명서 첨부 필요

    < 제외 대상 >

    ❍공고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경우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생활동호회관련 지원받은 단체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장르로 활동 중인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생활문화예술단체인 경우

    ◈ 주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ㅇ 신청 문화예술단체당 200만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ㅇ 신청기간 : 8. 1.() ~ 10. 14.() 18:00

    ㅇ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온라인신청만 가능)

    -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group.htm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생활동호회관련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링크 접속해도 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제주넷 회원가입 필요함)

     

    * 입력 완료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

     

    * 접수기간 중 평일 18:00시 이후 및 주말은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신청페이지 메뉴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 날 전화 드립니다.

    ㅇ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조회 전문가 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 접수 제주문화예술재단 동호회관련 지원조회 및 배제 선정기준 부합 여부 추가확인 제주도청→문화예술단체
    2022. 8. 1 ~ 10. 14 2022. 8. 29 ~ 10. 23 2022. 10 .26   ~ 10. 31 2022. 9. 6 ~ 11. 4

    202012월 문화예술단체로 재난지원금 수령한 단체는 행정심의 후 지급

     

    ㅇ 지급시기

    구분 심의일정 심의대상 지급일
    1차 행정심의 : 8. 29~9. 2 예술단체(2020년 12월 문화예술단체로 재난지원금 수령한 단체) 9. 6
    2차 행정·전문가심의 : 10. 26~10. 31

    예술단체
    (10. 14일까지 접수 된 예술단체)

    11. 4

     

    ㅇ 첨부서류 안내

    ㅇ 파일 jpg 또는 pdf 등 그림 형식 및 한글 파일(hwp) 첨부

    ①【필수】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서류 발행일, 설립일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

    ②【필수】통장사본(단체 명의)

    -(유의사항) 예금주가 단체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로 명시된 통장

    ③【필수】최근 5년간(2018~2022년 신청일 현재)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 (유의사항) 개최 장소, 주최·주관 등 정확한 활동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단체 이름이 기재된 책자 도록(프로그램북), 팜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쳐본(링크삽입×)

    ④【필수】중복수령 확약서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ㅇ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문화정책과 (☎ 710-3473, 3476, 3205, 3206, 3416, 3417)

    - 근무시간(주중 09:00~18:00)에만 상담 가능하며 이외 시간에는 신청페이지 메뉴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음 날 전화 드립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단체에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ㅇ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 관련없는 서류 등 제출시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단체에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문화예술단체 명의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