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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재난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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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ㅇ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ㅇ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ㅇ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ㅇ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급 제외>ㅇ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ㅇ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ㅇ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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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도내 1인 관광사업체에 대해 빠른 경영회복을 지원
ㅇ 사업체별 현금 100만원 1회 지급(정액)
ㅇ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각자)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ㅇ (다수사업체)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사업자등록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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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급 방법
ㅇ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각자)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ㅇ (다수사업체)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기본 서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발급방법 > ※ (주의) 사업장 기준 및 신청일 현재로 발급 필요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증명서발급 - 증명서(사업장명부) 개별신청/발급 선택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연신로 14)
ㅇ (추가 서류)
- (공동대표) 통합위임장
- (대리신청)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통장 사본
* 법인 대리(위임) 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대표자) 통장계좌 사본
- (가족명의 계좌 수령)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ㅇ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ㅇ (기간) 2022. 8. 1.(월) ~ 8. 16.(화) *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ㅇ (절차/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후 절차 진행
-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배너 창의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클릭
①신청 ②신청서 작성 ③증빙자료 첨부 ④접수완료 제주도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본인인증)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신청내용에 따른 서류제출(신청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그 외 신청 서류)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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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대표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대리신청 시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방문접수
(☎ 064-710-3342~3, 3345)□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ㅇ (대상자 결정) 고용보험 가입한 종사자 수 확인,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ㅇ (지급) 2022. 8. 10.(수)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예정
ㅇ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년 8월 17일 ~ 8월 31일
□ 부정수급 환수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