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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재난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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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ㅇ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지급대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① 코로나19 기간(2020. 8. 16.~2021. 12. 16.) 폐업자
②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폐업자
*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2021. 12. 17.~2022. 5. 31. 폐업자
③ 2022. 4. 17. 이전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 타 업체(도 외 지역 포함)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제외
<지급제외>
ㅇ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 및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ㅇ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ㅇ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 다만,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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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ㅇ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일상회복을 지원
ㅇ (지원금) 대표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200만원 1회 지급(정액)
- 폐업자(2020. 8. 16.~2021. 12. 16.) 및 간이과세자: 200만원
- 폐업자(2021. 12. 17.~2022. 5. 31.): 100만원
ㅇ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각자)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ㅇ (다수사업체) 다수사업체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 영업 지원과 폐업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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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ㅇ (기간) 2022. 9. 1.(목)~11. 30.(수)
ㅇ (대상) 간이과세자, 폐업자
ㅇ (절차/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절차 진행*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배너 창의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클릭 후 신청
①신청 ②신청서 작성 ③증빙자료 첨부 ④접수완료 제주도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본인인증)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제출
(신청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그 외 신청 서류)접수완료
ㅇ (절차/현장접수) 신청서 및 신청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
①신청 ②신청서 작성 ③증빙자료 첨부 ④접수.등록 신분증 확인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신청내용에 따른
서류제출
(신청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그 외 신청 서류)접수인력이 이상 여부
확인 후 접수ㅇ (현장접수처)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 현장접수처(제주시) 종합경기장 자동차등록사무소 맞은 편 손실보상창구 옆
* 현장접수처(서귀포시) 서귀포시 제2청사 지하 손실보상창구 옆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도청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5)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ㅇ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ㅇ (지급) 2022. 9. 1.(목)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확인이 필요하여 2022. 10. 1. 이후 지급
ㅇ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년 12월 1일~12월 9일
□ 부정수급 환수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간이과세자로 신청 당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신청일 이후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