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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기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1인당 300만원 지원대상(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법인)택시 기사

    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공고일(2022. 8. 1.) 현재 도내 일반(법인)택시회사에 근무 중인 자

    2) 2022.6.15일(이전포함)부터 공고일 현재(2022. 8. 1.)까지 30일 이상 일반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노동부 6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시행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2-2077(2022. 6. 3.)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자

    ※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4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지급제외>

    ㅇ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ㅇ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ㅇ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 다만,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일반택시 기사로 재직 중이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택시기사에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ㅇ 1인당 300만원(예산 범위 내)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1> 신청방법

    ㅇ 해당 택시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2> 참고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ㅇ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붙임3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

    <2>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2022. 8. 1.(월) ~ 8. 12.(금) 18:00까지

    신청접수(택시회사) 1차 심사(택시조합) 2차심사(도) 지원금 지급(도)
    8. 1(월)~8. 12(금) 8. 16(화)~8. 18(목) 8. 19(금)~8. 23(화) 8. 24(수)예정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064-710-2452)

     

    □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부정수급 및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