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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지원대상(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매출액 감소 요건 >

    코로나19 이전(‘19) 매출액과 비교하여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증빙 자료: ① 국세청 과세자료(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②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매출액 자료

    2) 공고일(2022. 8. 1.)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지급제외>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전세버스업체, 버스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ㅇ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ㅇ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수요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입은 도내 일반택시운송업자에게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ㅇ 면허대수 당 50~60만원(예산 범위 내에서 정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2022.6.13.)호]에 따라 기 지원받은 손실보전금액을 제외하여 차액을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1> 신청방법

    ㅇ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2> 참고

    ㅇ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업체 명단(붙임3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

    <2>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2022. 8. 1.(월) ~ 8. 12.(금) 18:00까지

    신청접수 (택시조합) 1차 심사 (택시조합) 2차 심사 (도) 지원금 지급(도)
    8. 1(월)~8. 12(금) 8. 16(화)~8. 18(목) 8. 19(금)~8. 23(화) 8. 24(수) 예정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064-710-2452)

     

    □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붙임2 참고)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예)부지급 통보(8.22(월)→이의신청(8.23(화)∼9.2(금))
    다만,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부정수급 및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청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