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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전세버스업 재난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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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ㅇ (업체의 매출감소 요건 충족)
< 매출액 감소 요건 >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②'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ㅇ (도내 등록 업체) 2022.7.1.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지급제외>
ㅇ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ㅇ 지원금 신청일 기준 등록요건 미충족 업체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ㅇ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ㅇ (지급) 2022. 8. 10.(수)부터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ㅇ (이의신청) 부지급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 이의신청기간: 2022년 8월 10일~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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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ㅇ 승객수요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ㅇ (지원금) 전세버스회사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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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ㅇ 신청기간 : 2022. 8. 1. (월) ~ 8. 5.(금)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ㅇ 접수장소 : 제주시 오등13길 48 제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층
ㅇ 신청서류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서, 법인등기부등본(영업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영업소는 사업자등록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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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04.
수정일자 : 2022. 08. 04.- 도청 대중교통과 (☎064-710-4327)
- 제주전세버스조합(☎064-723-2056)
<부정수급 환수>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