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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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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16.
수정일자 : 2022. 08. 16.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16.
수정일자 : 2022. 08. 16.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16.
수정일자 : 2022. 08. 16.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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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16.
수정일자 : 2022. 08. 16.워크넷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