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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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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17.
수정일자 : 2022. 08. 17.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17.
수정일자 : 2022. 08. 17.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 대규모 기업 :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17.
수정일자 : 2022. 08. 17.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17.
수정일자 : 2022. 08. 17.■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