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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 1. 대상
    등록일자 : 2022. 08. 19.
    수정일자 : 2022. 08. 19.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2. 내용
    등록일자 : 2022. 08. 19.
    수정일자 : 2022. 08. 19.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30만 원 이용권(바우처) 이용권(바우처)
  • 3. 방법
    등록일자 : 2022. 08. 19.
    수정일자 : 2022. 08. 19.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2. 08. 19.
    수정일자 : 2022. 08. 1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영아수당은 어떻게 지원 되나요?
    영아수당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에는 종일제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영아수당 현금이 나오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생아의 영아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영아수당(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