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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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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3. 01. 09.
수정일자 : 2023. 01. 09.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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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3. 01. 09.
수정일자 : 2023. 01. 09.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량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
* 2023년 상수도 요금 기준으로 가구당 사용량 10세제곱미터 감면 시 월5,100원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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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3. 01. 09.
수정일자 : 2023. 01. 09.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상하수도과 방문 신청
*수급자증명서 제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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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3. 01. 09.
수정일자 : 2023. 01. 09.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제주시상하수도과(☎064-728-7413, 064-728-7420~742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064-760-6614~16, 760-6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