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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 내용
    등록일자 : 2023. 05. 19.
    수정일자 : 2023. 05. 19.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주 하는 질문

    •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 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