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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노부모
    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신혼
    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국가
    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
    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