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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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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 8.~’23. 8.(1년간) - (지급기간) ’22. 11.~’24. 12.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