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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