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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