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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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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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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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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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06. 05.
수정일자 : 2023. 06. 05.•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