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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6. 07.
    수정일자 : 2023. 06. 07.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6. 07.
    수정일자 : 2023. 06. 07.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6. 07.
    수정일자 : 2023. 06. 07.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6. 07.
    수정일자 : 2023. 06. 07.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자주 하는 질문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2
      →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