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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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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05.
수정일자 : 2023. 07. 05.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05.
수정일자 : 2023. 07. 05.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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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05.
수정일자 : 2023. 07. 05.•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05.
수정일자 : 2023. 07. 05.•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