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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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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원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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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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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