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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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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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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