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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18.
    수정일자 : 2023. 07. 18.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