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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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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19.
수정일자 : 2023. 07. 19.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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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19.
수정일자 : 2023. 07. 19.•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6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19.
수정일자 : 2023. 07. 19.•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3.11.30.까지
▶ 정기(1차) : 기존대상자(54,000명)
- 신청 : ’23.1.2. 9시~1.31. 14시 - 선정 : ’23.2.21. 14시
▶ 추가(2차) : 한부모가족 대상(6,000명)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19.
수정일자 : 2023. 07. 1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알려드립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오니(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