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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 지원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