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