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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2.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