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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만 18세 미만(2004.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80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7.
    수정일자 : 2023. 07. 27.

    국세상담센터(☎126)

     

    ▶ 자주 하는 질문

    •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