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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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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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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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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