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