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