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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 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