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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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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월 임금총액 300만 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의 3자가 공동 적립
• 만기금 1,200만 원(청년 4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 400만 원)
※ 23년 참여 기업 자부담 100%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자격확인 →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 → 만기금 지급(1,200만 원+이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7. 28.
수정일자 : 2023. 07. 28.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3번,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