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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11.
    수정일자 : 2023. 08. 11.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11.
    수정일자 : 2023. 08. 11.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11.
    수정일자 : 2023. 08. 11.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11.
    수정일자 : 2023. 08. 11.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