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16.
    수정일자 : 2023. 08. 16.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16.
    수정일자 : 2023. 08. 16.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16.
    수정일자 : 2023. 08. 16.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16.
    수정일자 : 2023. 08. 16.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