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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16.
    수정일자 : 2023. 08. 16.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16.
    수정일자 : 2023. 08. 16.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5만 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16.
    수정일자 : 2023. 08. 16.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16.
    수정일자 : 2023. 08. 16.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