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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자주 하는 질문

    • 신청기간은 없나요?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