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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알려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