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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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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구분 지원내용 출산
전후휴가지원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지원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쌍둥이는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쌍둥이는 315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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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